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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운동부 특기생을 만들려면 교육청에 등록을 해놔야하나요?

그냥 방과후 운동수업말고 특기생으로 축구부면 축구부 농구부면 농구부 등등 만든다고하면 대회나 그럴땐 수업도 빠지고 시합을 나가야하는데 이런 특기생 운동부를 만들려면 교육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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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교에서 운동부 특기생을 만들려면, 교육청에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공식 운동부로 인식되고 대회나 시합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부서와 특기생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특기생 운동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내 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이때, 특기생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해당 부서의 지도 교사와 함께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합니다. 학교에서 운동부 특기생을 만들려면 교육청에 등록하거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식 운동부로 활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운동부 등록 절차와 대회 출전을 위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업과의 균형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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