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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관련 하여 변호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사촌 동생 내외가 2020년 4월 보증금7천/120만원으로 구두로 임차를 했음.(3개월은 100, 그 이후부터는 120으로 함) 사촌동생 와이프가 보증금7천만원은 입금 하였으나 현재까지 48개월째 월세를 한번도 내지않않음. 한 2년전쯤 사촌동생이 임대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여 보증금7천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해줌.(월세는 적지않았음.)

본인이 개인회생건으로 요청하였기에 그냥 전세7천짜리 집에 거주하는것으로 작성을 해달라하여 그렇게해줌. 또한 그 와이프도 6개월뒤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예전에 7천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톡으로 보내준 신분증을 도용하여 그 와이프는 무상거주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사실이 있어 사촌동생과 그 일로 싸운 근거는 남아있음.

최근 사촌동생 내외가 보증금3천만원을 주면 퇴거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함. (톡에 3천만원 당장 입금하면 나가겠다고 한 내용은 남아있음.) 3천만원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봤으나 계속 싸움만 되고, 지금은 대화를 끊은 상태임. 이러다 끝까지 않나가고 이 집에서 버틸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듬. 추측으로 남은 3천만원은 얼추 월82만원씩 48개월 계산하여 연간 천만원씩 제외한거 같음.

오피스텔 시세는 당시 월세 120-130만 현재는 140-150만원임. 기존에 계약당시 100만원 3개월 그 이후는 120만원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하니 본인들은 그렇게 약속한적 없다고 하고 있음. 너무도 황당하여 제가 작성해준 7천만원짜리 계약서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지요? 현 상황에서 보증금을 다 달라고 하면 그냥 줘야 되나요?

전입 확인해보니, 저한테 입금한 사촌 와이프는 전입을 뺀 상태고 사촌동생만 등본에 남아있음. 제가 손해보고 그냥 월 100만원씩 48개월 정산해서 내보내고 싶은데, 이것도 싫다고 함.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라도 등기에 해꼬지 할까 걱정이 되서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야 했는데..형편이 어렵다 하여 정에 못이겨서 해준것 뿐인데.. 정 안되면 팔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어차피 정산은 해야될텐데..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초 월세 금액에 대하여 약정한 게 없다면, 7천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해주도록 한 것에 구애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 이전에 다른 금액으로 월세를 정한 걸 대화나 통화내역으로 입증하여야 원하는 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