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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원숭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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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기록에 대한 진실과 오해

1.정신과 기록 타인이 볼 수 있나요?

2.타인에게 유출시 처벌받나요? 타인에 사기업도 포함되나요?

3.정신질환자가 범죄를 더 잘 일으키는건 오해인가요? 어떤 뉴스에 범죄율이 일반인에 비해 오히려 낮은데 자꾸 언론과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유가 자세히 뭔가요?(이게젤중요질문)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신과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기록은 타인이 볼 수 없습니다.

      2. 법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사기업도 포함됩니다.

      3. 언론과 일반인이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신과 기록은 타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타인에게 유출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업도 포함입니다.

      3. 모든 정신 질환이 범죄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람의 성향 및 폭력성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일부 폭력성이 증가하는 정신 질환에서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기록을 포함한 개인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불가능하고 입원시 동의한 보호자외에는 임의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보는 분과 약물을 복용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니 안심하시고 치료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못봅니다

      2 처벌받습니다. 의료법 참고하십시오.

      3 잘모르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가까운 의원 혹은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문진, 신체진찰 및 추가 영상학적 정밀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신과 기록을 포함한 모든 의무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이나 기업을 포함하여 본인을 제외하고는 열람할 수 없으며, 임의로 열람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3. 단순히 어디서 들었는데, 혹은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가 아닌,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정신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낮다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