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사업장 분 장기 누락 시 근로자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사업장 분 장기 누락 시 근로자가 내야하나요?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미납한 4대보험료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분 장기 누락시 근로자가 대납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재산에서 납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