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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한마음9889
강인한마음9889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한테 대략 3500만원 가량의 빚이 있습니다.

2번정도 개인회생을 진행했었지만 수임료도 비싸고 개인회생에 포함 안시키고 갚아가고있는 지인이나 가족 돈도 있다보니 도저히 현재 월급으론 안되더라구요

그렇게 23년11월~ 24년12월쯤 기각되어 총 2번 기각 되고 이번에 개인워크아웃을 알겠되었어요 최장 8년동안 나눠 낼수 있다길래 이건 괜찮겠다 싶은데 8년이란 기간을 제가 설정할수있나요?

아니면 신복위에서 정해주나요? 정해주면 개인사정을 고려해서 8년까지 해줄수있을까요?

지금 제 고정비가 월세 43만원에 120만원되는 지인이나 가족한테 갚는돈이 있어요 이번년도 안에 다 정리가 가능한데

문제는 기각되면서 다시 독촉이 시작된다는거죠...

시간을 벌수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개인워크아웃하자니 생활비도 없이 다 고정비로 나가게 생겼는데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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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되며, 상환 여력에 따라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채무 상환기간은 8년 이내에서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월 상환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액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독촉과 추심이 중단되므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 신청비 5만원 이외 별도의 비용이 없으며,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를 모두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