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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22.10.06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에 대해

금액은 3만원 이하로 그때그때 일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구해서 일당 지급을 합니다.

하루 일해서 일당으로 지급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구해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3만원 이하로 지급을 하는데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3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적격증빙 같은 경우도 3만원 초과일 때만 챙겨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3만원 이하로 일당을 주더라도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지급하는 금액이 3만원 이하인데도 인건비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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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은 365일 동안 진행이되고

    그 3만원이 1년이 쌓이면 큰 돈이 됩니다.


    인건비 신고라는 것이

    선생님 비용처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1년치 합계를 해서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지급 수당이 건당 3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은 없지만 원천징수신고는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