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을 하다가 강아지 달려와서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견주한테 치료비를 청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동네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한 강아지가 제게로 달여 오더라구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뒷걸음 치다가 넘어져서 다리 발목이 삐끗 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니 인데가 손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강아지 견주에게 치료비를 청구 할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독수리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산책을 하다가 강아지가 따라와서 다쳤다면 견주에게 치료비를 청구 해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강아지와 산책을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를 착용하고 산책을 나가야 하거든요. 견주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 되네요.

  • 강아지가 달려오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쳤다면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로금등의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반려견과 산책을 할때는 목줄 착용, 입마개 부착 등 강아지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는 강아지가 쫓아와서 넘어졌다면, 그 원인이 강아지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주 빠르게 달리는 하이에나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강아지 때문에 다친 것이 확실해 보이네요. 그럴 경우 견주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견주는 강아지와 산책을 할 때 목줄를 착용하거나 강아지를 잘 돌볼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 치료비 청구 가능할것 같은데요 본인 실수로 넘어진것도 아니고 주인있는 강아지가 달려와서 넘어졌고 목줄도 안하고 그냥 풀어두었던거 같은데 견주 책임도 있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네 무조건 가능하신부분입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죠, 따라서 배상책임이 있기에

    물수있습니다.

    또 궁금하신것이 생기시면 답변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달려들어서

    피하다가 다쳤다면 견주한테 치료비를 청구 할수 있을겁니다

    강아지를 관리 못한 견주의 잘못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