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건 무슨 뜻인가요?

서울 경찰 청장님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걸 포기한다는건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다 따른 다는 뜻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은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판사에게 직접 심문받는 절차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판사가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김 청장)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법정에서 직접 소명하는 것보다 서류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심사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 이번에 비상게엄령 사태에서 여러사람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상게엄령의 주역 국방부장관역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태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 포기는 심사를 받지않고 그냥 구속하라면 할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하는것은 구속이 되는것에 있어서 얘기나 변명을 하고싶지 않다고 볼수있습니다.그래서 구속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이를 포기하면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자숙하는 의미로 포기하는 경우

    • -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

    • - 구속을 이미 감수하기로 한 경우

    하지만 심사를 포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판사는 여전히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서 법적 기준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것은 피의자가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원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와 자료만을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것이 심사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모두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심사는 여전히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지며, 판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