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 경고와 긍정 전망
아하

법률

형사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경찰이 필수증거를 배제하고 사건종결을 시킨경우 어떤 대책이 좋은가요?

객관적 증거 (원본폰) 가 있어서 출석시켜달라고 했는데 종결시키는 바람에 이후 검찰, 법원에서 대응하는데 곤란을 겪고있습니다.

폰을 택배로 보낼수없었기에 불러주시면 출석하겠다고했는데 끝내 거부하더군요

해당 수사관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이 증거를 선택적으로 검토 및 배제해도 아무런 법적제재 및 불이익을 주는 민원이나 신문고에 의견서 제출같은게 효과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증거자료를 반드시 출석해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증거자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수사관이 당사자들의 증거채택에 관하여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제출받은 증거자료를 거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 요구에 따라 출석을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위 상황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자료 없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상 위법성이나 수사규칙위반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