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성립되나요?

2020. 03. 23. 10:48

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성립되나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기간은 1년이며 만약 5년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정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다면..

사용자에게 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데 있습니다(대법 2004.4.28. 2001다53875).

여기서 '위약금'이란 계약 위반(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위약금의 부담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권자·신원보증인 또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혜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사적자치에 의해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민법 제398조), 근기법은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 것입다.

다만,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근기 01254-7071, 1987.5.1),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거나(대법 1994.12.13. 94다17246),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기 01254-1160. 1993.6.4).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간은 1년이며 만약 5년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약정'을 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러한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로서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근기법 제20조 위반으로 그 약정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기법 114조).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2020. 03. 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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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무단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020. 03. 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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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하는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1. 즉,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약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여부 및 근로조건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실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청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민법 제661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과실에 기인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론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천만원을 곧바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이러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2020. 03.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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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한편 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산정, 인과관계의 입증 등이 쉽지 않은 관계로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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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 만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을 배상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정시점이전에 퇴사하면 사유불문하고 일정금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020. 03.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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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5년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천만원을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전에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다만,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입증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020. 03.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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