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받고 수입을 했는데 검사결과가 잘못?
안녕하세요.
작년, 방향제를 수입하기 위해 샘플을 받아 KTC에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뒤 화학제품관리시스템까지 이상 없이 신고를 하였고 작은 사업체 기준, 많은 양을 수입했습니다.
문제는 1년이 넘게 지난 현재 시점에서 상호명이 바뀌어 신고한 상품의 정보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상품의 성분 중 하나가 사용할 수 없어 반려되었고 제품을 팔 수 없다는 점입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 담당자께 문의해보니 애초에 이러한 성분으로는 확인결과서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확인결과서로 시스템에 최초 신고시 어떻게 통과했냐는 질문에는 당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한다고 합니다.
확인결과서를 발급한 KTC에 문의결과로는 해당 성분이 누락된 것 같다고합니다.
정리해보면
KTC에서 확인결과서를 발급하면 안되는데 발급 - 해당 확인결과서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했는데 이상 없이 통과 - 상품수입 - 알고보니 팔매할 수 없는 성분포함으로 판매불가
정도 되겠네요.
궁금한 점입니다.
수입한 제품 전량 폐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양 쪽에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날린 돈도 돈이지만 준비한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료를 정상적으로 보낸 후 시험신청을 했고, 이미 통과한 상태에서 제품의 변경이 없음에도 이제와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배상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화평법, 화관법 관련 자문을 하고 있으니 편히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