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벤트로 참여한 보상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의 트레이닝 이벤트에서 2위를 해서 보상으로 약 50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지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를 해도 답변도 없고 모른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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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상 현상광고(특히 우수현상광고(민법 제67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이벤트에서 2위를 했고, 그 경우 금원을 지급하기로 광고하였다면 업체를 상대로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 안내문 등에 보수의 지급 또는 거절과 관련한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