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벤트로 참여한 보상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의 트레이닝 이벤트에서 2위를 해서 보상으로 약 50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지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를 해도 답변도 없고 모른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상 현상광고(특히 우수현상광고(민법 제67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이벤트에서 2위를 했고, 그 경우 금원을 지급하기로 광고하였다면 업체를 상대로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 안내문 등에 보수의 지급 또는 거절과 관련한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