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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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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으로 인한 건보료 증가에 대해

금융소득과 배당소득 연2천만원 초과로 인한 건보료 인상이 2024년 기준으로 2025년도에 건보료 측정이 올라 갔다가 배당소득이 2천만원 미만으로 줄었을때 2026-2027에 건보료가 다시 내려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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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임금 외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부과기간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1월 마다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