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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달121
남다른수달12122.12.04
최저 임금에 점심시간, 의무휴계시간등은 유급인가요?

시급을 받고 10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임금협의를 할 시기가 되었는 데 기준금액을 정해서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1. 최저임금을 정할 때 8시간이면 여기에 점심시간이나 휴계시간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급으로 실제로는 9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2. 근무일자가 불규칙적일 때 주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경우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

3. 연장근무의 경우 1.5배로 되어 있는 데 연장근무시간이 야간근무시간대 즉 10시 이후가 되면 그대로 1.5배가 되은 지

4. 휴일에 근무하면서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시급 산정은 몇배수를 해야 하는 지.

복잡해서 여직 그냥 주는 대로 받았는 데 알고 협의를 하고 정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시간을 사업장에 있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9시간치의 임금만 계산됩니다.

    2.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

    4. 휴일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을 정할 때 8시간이면 여기에 점심시간이나 휴계시간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급으로 실제로는 9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2. 근무일자가 불규칙적일 때 주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경우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

    ->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초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얼마나 일을 하기로 상호간 정한 시간입니다.

    3. 연장근무의 경우 1.5배로 되어 있는 데 연장근무시간이 야간근무시간대 즉 10시 이후가 되면 그대로 1.5배가 되은 지

    ->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이를 모두 중복하여 산정합니다.

    4. 휴일에 근무하면서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시급 산정은 몇배수를 해야 하는 지.

    -> 휴일과 연장근로의 중복은 8시간 이내에서는 별도의 중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자 그대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이름만 프리랜서고 실제로는 근로자라는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무일자가 불규칙한 경우 평균적인 주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 0.5배를 더해서 2배가 됩니다.

    4. 연장근로수당 0.5배,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더해서 2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수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 내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4주를 평균한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연장근로시간과 별개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합니다.

    4.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롯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3.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 시 야간근로수당 0.5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