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 임금에 점심시간, 의무휴계시간등은 유급인가요?
시급을 받고 10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임금협의를 할 시기가 되었는 데 기준금액을 정해서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1. 최저임금을 정할 때 8시간이면 여기에 점심시간이나 휴계시간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급으로 실제로는 9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2. 근무일자가 불규칙적일 때 주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경우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
3. 연장근무의 경우 1.5배로 되어 있는 데 연장근무시간이 야간근무시간대 즉 10시 이후가 되면 그대로 1.5배가 되은 지
4. 휴일에 근무하면서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시급 산정은 몇배수를 해야 하는 지.
복잡해서 여직 그냥 주는 대로 받았는 데 알고 협의를 하고 정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