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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4.01

주차장에서 급히 나오던 차와 보행자간 사고일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 보행중에 주차장에서 빠른 속도로 나오던 차와 접촉이 되었습니다. 보행자는 인도가 따로 없는 도로에서 이동중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과실은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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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도로가 아닌 곳인 주차장에서 급하게 나오던 차량의 과실 사고로 볼 수 있으나 그 앞을 지나가는 보행자도

    과실이 일부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사고입니다.

    사고 장소가 보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인지와 보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차도를

    보행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횡단 중 사고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10~20% 정도만 산정되는 사고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