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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비오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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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전용주차 구역 신청시 세입자들은 주차료 납입의무가 없나요?

건물 노후화로 외벽타일이 떨어져 이 벽면에 바로 닿아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배정되어 주차한 외부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집주인들이 구상권 보상 및 외벽보수작업을 진행예정인데, 노후화가 계속 진행중이라서 내년에도 동일한 사고가 나지않으리라 보장할수없기에 거주자우선주차지정 삭선을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했습니다. 영구삭선은 불가하고 공사기간동안만 일시적 삭선 후 다시 해당선을 살려야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권유하시길 빌라거주자전용주차구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전환을 하여 외부인에게 주차하지못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권유주신바대로 이 구역을 전용으로 전환하여 건물에서 사는 세대가 공용주차구역으로 쓰고자하는데, 이 경우 전용주차자리비용 납부를 위해 관리비를 추가로 납입해야합니다. 다세대건물이라서 세입자가구가있는데요, 이 비용은 실제 주차를 할 세입자들이 내야하는지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놓은 집주인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차를 보유하고 있지않은 세입자도 있는데 이런 세입자들에게 전용주차공간 납입비를 위한 비용부과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물론 차없는 세입자들도 명절때나 친지들 방문시는 주차를 하긴 합니다.)

빌라 입구쪽과 후면에 이미 주차장이 있고, 차량이 없는 세입자 세대도 있어서 세입자들이 추가적인 거주자전용주차구역신청을 반대할경우 거주자전용전환으로 진행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외벽보수공사 이후에 해당구역에 거주자 우선주차로 지정된 외부차량이 추후 또 파손이 된다면, 세입자들의 반대로 인해 발생한 일이므로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들도 손상된 차량에 대한 보상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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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차장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과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전용주차구획 등록을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여부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조리에 맞게 생각해보면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세입자와 상의하여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용주차구획에 건물의 비산물이 떨어져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관리책임 문제이므로 세입자에게 해당 손해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