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미리 구매한 가구 배송예정일 결품통지
2달전에 구매한 가구가 지난주 배송예정전날 결품에 단종모델이라고 못온다고하는데 단순환불말고 소비자법에따른 보상은 얼마나받을수잇나요? (2달전 결제금액은 230만원짜리 할인해서180만원에 구매했엇습니다) 더 비싼 모델로 변경가능하다면 얼마까지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보상을 받을순 있지만 생각보다 큰 수준은 아니고 보통 이자 식으로 보상이 되기때문에
몇만원 정도라고 보시면됩니다 지연이자기 때문에 2달 해야 10만원 정도 안팍일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