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미래도쾌활한양파
미래도쾌활한양파

골드바 자금출처 기록 남겨야 하나요?

1.전쟁이 나서 정말 모든 은행과 금 거래소의 기록,영수증이 소멸했다고 가정한다면

전쟁이후 국가 복구중 고액의 골드바를 매각했을때 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를 받게되거나 은행에서 동결을 일시적으로 할지요?

양도소득세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압류 혹은 동결의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2.평상시 타인에게 골드바를 증여할때 증여세를 신고하고 준다면 자금출처증빙이 필요할까요

혹은 그 타인이 골드바를 매각하고 자산을 취득할때 자금조달중 저의 골드바의 출처를 입증해야하나요?

만약 현금으로 골드바를 매수했을때 그리고 송금,이체가 경우가 다를지요

3.자산을 골드바를 매각한 자금으로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쓸때

어디에 해당하나요? 증권자산 매각등등

자금의 출처를 물어볼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여자의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3.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예금이나 기타현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