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 중 이미 없어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작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가상자산 중에서 이미 없어진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해외금융계좌도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고
해당자산에 가상화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126에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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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말 기준으로 하루라도 5억 이상인 해외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