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 중 이미 없어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작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가상자산 중에서 이미 없어진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해외금융계좌도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고
해당자산에 가상화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126에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말 기준으로 하루라도 5억 이상인 해외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