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할때 아직 가상자산 소득은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 소득 신고할때 가상자산 소득은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2024년까지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5년부터 시행되도록 기간이 연장되어 소득신고를 하지않으셔도 되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쟈산은 기타소득으로 당초 2023년 1월 1일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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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2025년부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하므로 올해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방안만 무수히 나올뿐,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23년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