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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할때 아직 가상자산 소득은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 소득 신고할때 가상자산 소득은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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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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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2024년까지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5년부터 시행되도록 기간이 연장되어 소득신고를 하지않으셔도 되는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쟈산은 기타소득으로 당초 2023년 1월 1일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2025년부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하므로 올해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방안만 무수히 나올뿐,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23년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