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이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ㅇ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송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가상자산을 전송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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