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 아직은 따로 세금이 없나요?

가상화폐는 아직 매매수익에 대한 세금이 따로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가상화폐 전송으로 생기는 양도같은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이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ㅇ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송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가상자산을 전송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단순 전송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면 지금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27년 이후부터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