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시 집주인과 분쟁사항 상담받고 싶습니다.
중도퇴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분쟁사항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거절가능한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황 배경 및 분쟁사항
1. 구축 투룸 빌라.(39.6m) 월세 24개월 중 18개월 거주 후 중도퇴실.
2. 신규 세입자 구함. 잔금일 & 이사일 12월 13일.
3. 장판 찢어져서 복구 요청 받음.
전체 장판 수리비 중 20만원 수리비가 들었고, 그 중 10만원을 요구함.
손상 범위는 장판 타일 가로 2칸 찢긴 부분 발생.
(가로 2cm 세로 1cm 찢겨짐 2개)
4. 부동산 중개비 30만원 요구
5. 월세는 16일 선불 지불했고, 13일 오전 퇴실임.
13일, 14일, 15일에 대한 월세 반환을 해야하나, 집주인은 거절함.
6. 계약서상에 '관리비 없음.' 이라 특약이 적혀있으나 매달 2만원씩 청소비로 따로 청구함. 반환 가능 여부.
7. 퇴실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수시로 부동산과 신규 세입자를 방문했음.
그 중 연락없이 무단침입 4회, 침입 후 사후연락하거나 연락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이력이 있음.
(CCTV 설치 및 영상 보유).
특약사항도 첨부합니다.
특약사항
본 물건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계약서상의 시설물 상태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과 임차인의 현장 확인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다.
관리비 없음 / 반려동물 금지 / 실내흡연 금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도어락 설치 및 세면대 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만기 전 3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반드시 통보하며 다음 세입자 방문에 적극 협조하고,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은 월세, 관리비,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중개사의 귀책 없는 계약파기는 계약파기자가 양쪽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거래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민센터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입주날짜는 임대인,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조정 될 수 있다. / 만기날짜까지 근저당 및 기타권리관계가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
아래 사항에 대한 승패 여부가 궁금합니다.
분쟁사항 3번.
월세 집의 전체 장판비 20만원 중 10만원 청구금액이 합당한지 여부.분쟁사항 4번.
부동산 중개료 지불에 대해 특약사항에 적혀있을시, 법적 효력 여부.분쟁사항 5번.
남은 월세에 대한 반환 청구 거절, 반환 가능 여부.분쟁사항 6번 & 특약사항 2번.
관리비 없음. 조항이 있으나 입주 후 매달 2만원씩 청소비 명목으로 청구함. 반환 가능 여부.분쟁사항 7번 & 특약사항 4번.
특약에 새로운 세입자 방문에 적극 협조라는 조항이 있음.
출근해서 집을 비운 집에 무단 방문 후 사후 통보시, 무단침입죄 처벌 가능 여부.
무단 침입 4회 중 2회 이후 무단 침입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함.
4회에 대해 모두 무단침입죄를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1건이라도 적용가능한지 여부.특약사항 3번.
임대인은 도어락 설치에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음.
세면대 또한 설치비용 25만원 중 세입자에게 15만원 금액을 전가함.
또한 세면대를 세입자는 두고 감. 세면대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 여부.
1. 장판 손상 복구 비용: 손상된 부분이 작더라도 해당 부분만 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전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님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 크지 않다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손상된 부분의 크기와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실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납부한 월세 중 퇴실 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일이 16일이고 퇴실 일이 13일이라면, 3일분의 월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에 관리비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청소비나 공과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세입자가 부재중인 경우,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확인할 때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단 침입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도어락 및 세면대 수리 비용: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리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