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신고 사업자 대표가 본점 없애고 지점으로 가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신고하려고 하는데
업체가 폐업하면 신고를 못하는걸까요?
경기 남부에 ㅁㅁ본점이 있고 그외 지역에 ㅁㅁ지점이 여러개 있는데
저는 경기남부 ㅁㅁ본점에서 ㅁㅁ대표 홍길동과 거래를 했습니다.
ㅁㅁ대표 홍길동이 경기남부 본점을 폐업하고,
경기북부의 ㅁㅁ지점이었던 사업장을 본점으로 변경해서
ㅁㅁ대표 홍길동이 경기북부에서 ㅁㅁ대표로 근무한다면
신고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제거 거래했던 남부 본점이 폐업했기때문에 신고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고 시 거래 증빙 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통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한 본점에서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위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고발하게 되면 소급하여 추징하기 때문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해도 가능합니다. 폐업하더라도 대표자 신상은 세무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일단 해보시고 기다려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