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 베란다 청국장 냄새

2021. 05. 22. 16:50

안녕하세요 아래층 악취로 인한 질문 좀 할게요

베란다에 빨래를 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옷이나 수건 이불에 알 수 없는 음식물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구요

알고봤더니 아래집에서 청국장을 수시로 끓여 먹는지 청국장 꼬랑내가 올라오고 가끔 생선도 말리는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아래층에서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 냄새라면 적절한 법적 조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4. 0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웃간의 음식 냄새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를 법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어느정도의 수인한도가 있기 때문에 관리 사무소, 입주민 회의 등에 정중한 건의 등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외에 법적 조치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05. 23. 1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간접적으로 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2021. 05. 22. 21: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