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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기타 파손 적절한 배상 금액

안녕하세요. 제가 실수로 친구 지인의 일렉 기타를 파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친구 지인의 동아리 방에 놀러가서 친구의 허락하에 친구 지인 개인 소유의 기타를 가지고 놀고 난 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기타에 달려있던 스트랩(끈)을 매고 있었고 이것이 끊어져있었는지, 그 때에 끊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친구에게 기타를 건네주면서 친구가 기타를 놓쳤고, 몸에 매어있던 기타가 기타 넥(목)부터 떨어지면서 기타 넥에 금이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선물받아 8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전해들었는데 가격을 80만원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어떤 책임과 절차상에 제가 물어내야 하는 합리적인 액수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일반적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상에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의 기타를 새로 구입해 변상할 때, 제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도 얼마일지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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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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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1년 5월부터 선물받아 8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전해들었는데 가격을 80만원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어떤 책임과 절차상에 제가 물어내야 하는 합리적인 액수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일반적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상에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의 기타를 새로 구입해 변상할 때, 제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도 얼마일지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 타인을 물건을 어떤식으로든 운용하다가 망실하였다면 민법상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

    보상금액은 해당 일렉기타의 현재의 중고시세가액의 범위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해당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하다면 해당 중고시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도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상기와 같이 보상된 금액중에서 대물사고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장은 가능 합니다.

    위 진술대로라면 과실상계를 할 것이고,

    기타 구입시 80만원 이였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시점의 중고가격으로 파손되어 손해된 부분

    실손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서류 안내받으신 뒤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