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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타사가 만든 폰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전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닌

그냥 인터넷 등에서 구할 수 있는 폰트가 알고 보니

상업용 폰트라면 이를 개발한 회사에서

저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성민 변리사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상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소는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해당함)

    형사상 고소를 하려면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라이센스가 있는 폰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므로,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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