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배우자는 아르바이트로 급여를 매달 5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연간 급여소득합계 총 600만원)
연간 총 급여소득 500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은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고, 이런 경우 보통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 혹시 제 배우자가 따로 연말정산(신고)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배우자를 기본공제자로 등록하여 함께 연말정산을 해버려도 상관 없는건지 아니면 반드시 따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만일 이런경우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건지도요...)
제생각엔 어차피 배우자가 신고를 따로 안하면 중복신고가 아니니 괜찮을거 같기도 해서요...(보통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서 하게 되는것과 마찬가지 이치라 생각돼서요)
암튼 정확히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