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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눈에띄게진지한레드향
눈에띄게진지한레드향

전세 세입자인데 계약 종료 직전 임대인이 바뀝니다.

상황 좀 복잡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전세계약 만료일: 2025.10.13
  • 2025.7.16: 임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약종료의사를 미리 전달
  • 2025.9.4: 임대인에게 전세 종료일을 1개월 늦추자고 얘기함. 이유는 집을 보러온 부동산 중개인분들 중 한 분이 10.13이 추석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안 찾아질 수 있다. 날짜 변경이 가능하냐 하고 물으셨고, 저 본인도 뒤로 무르는게 좋을 것 같아서.
  • 2025.9.19: 새 단기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은행제출 완료. 새 계약만료일은 2025.11.14
  • 2025.10.31: 등기우편이 집에 배송되었으나 출근중이라 수령 못 함
  • 2025.11.01: 임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내용은 "예비 세입자들과의 계약이 모두 무산되었다. 계약 종료일을 더 미루는 것이 가능하냐? 다음 입주할 곳의 잔금 문제는 없냐? 현재 부동산과 얘기해서 보증금을 낮춰서 다시 올렸다."는 내용. 이에 본인은 "다음 이사할 곳은 월세이고 보증금 현금 지불이 가능한 상태. 미루는 것이 가능함" 이라고 답함
  • 2025.11.04 (오늘): 10.31에 수령 못 했던 등기우편을 수령함. 내용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변경 안내". 지난번 통화 시에 이러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었음.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시까지 기존 임대 사업자 분이 책임을 질 것으로 알고 계약 만료일 연장을 얘기했으나 등기우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임대인은 집을 양도할 예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본인은 승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을 만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겠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기존 합의에 대해서 이의하는 경우엔 결국 임대인 변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사를 믿었던 것이고 변경에 대해서는 승계를 주장할 이유가 없기에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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