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물피도주 성립안됨
일단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lh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세대당 주차가 0.8대도 되지 못하는 아파트여서 아파트에 늦게 도착하거나 일이있어서 나갔다 들어오면 불가피 하게 이중주차를 해야되는 시스템입니다
9월17일 저녁 10시30분경 지하주차장(야외)에 이중주차를 하였고 9월18일 새벽 7시경 경찰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음주차량이 제 차를 박았고 경찰관에게 바로 걸린게 아닌, 목격자가 신고해 잡힌거로 인지하고있습니다
경찰관은 음주당사자의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게끔 조취해도 되냐해서 전 알겠다고 하였고 밤 늦게 되서야 음주당사자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없이 보험사에 면책금 3천만원을 내지않으면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하여 개인합의를 보고싶어서 연락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9월21일 저녁 9시경 경찰에게 전화가 왔고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물피도주는 성립이 안된다 라고 하는데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2017년 개정 이전의 구 법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신거같은데 현행법상으로 물피도주가 해당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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