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을 신청하다가 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10~12월만 잡혀있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여 이전에 대출이자납입이 안잡혀있는것같습니다.

이거를 회사에 몇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사정상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정청구로 추후에 하고싶은데..

추후에 종합소득세 끝나고 경정청구가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이니 6월쯤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질문을 요약해보자면

1.이런 상황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경정청구 신청일자가 언제인지?

3.경정청구시 제출서류를 홈텍스에 스캔본으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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