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에 연말정산 신청못한거 올해 할수있나요?
제가 보니 주택대출로 인한 이자납입건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신청을 안했더라구요
혹시 과거건도 신청가능한가요?
1. 일단 23년도 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못한채로 회사에 서류는 제출하고 마감됐습니다.
이번 5월에 해당 건을 신청할수 있나요?
2. 20~22년도에도 대출이자 납입분에 대해서 신청을 못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같이 신청할수있나요?
다른 사람보니 간편화에 주택자금인가에 이 금액이 뜬다던데 저는 안뜨던데.. 뭔가가 조건이 안맞았던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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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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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자료 반영이 가능합니다.
2. 별도로 본인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자료가 홈택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에 상환 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