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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바다사자135
22년, 23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반영이 안되어서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23년는 되는데 22년은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니라고 알림이 뜨더라구요
혹시 22년에 제가 이직을했는데 그거랑 연관이있을지, 다른 경정청구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2년도에 전액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직과는 관계 없어보입니다. 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면 전액 환급을 받은 것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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