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기본적으로 만 60세로 되어 있고, 일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그리고 특정 직군을 제외하면 이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7년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되는 제도가 이미 확정되어 적용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년 65세 제도는 아직 법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가능성 논의는 있지만 확정은 아닌 상태”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현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정 정년과 별개로 많은 회사에서는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식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정년퇴직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 있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뒤 일정 기간 추가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인사정책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적인 정년연장 발표를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나 촉탁직 전환 제도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67년생이라도 공공기관인지, 민간기업인지, 또는 어떤 직군인지에 따라 60세 이후 1~5년 정도 추가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전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