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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동고비292
섹시한동고비29220.03.17

일면식도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상속재산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디오에서 사연을 들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본인이 아주 어릴때 일찍이 이혼하시고 아들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기억이 1도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단둘이 20여년을 살다가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남겨두신 땅과 재산이 얼마 있었는데, 장례식장에도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어머니라는 사람이 돌연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요구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가족구성원으로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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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경우, 가족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에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인 및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배우자는 혼인 중의 배우자를 의미하고 이혼한 배우자는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상 상태에서 아버지 홀로 아들을 20년 이상 양육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인은 아들만 해당하고,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사람과 혈연관계가 확실하다면 상속법상 상속받을 권한이 존재하므로 가족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가 부양이나 기타 배우자로서 의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자녀에게 상당부분의 기여분('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이

    대부분 인정되어 배우자는 실제 받는 상속분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유사한 사례에서 전처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한 남편에게는 전체 재산의 7% 정도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의 경우 법률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따라서 이혼 후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사안의 경우 아들만이 아버지에 대한 정당한 상속인이 되고 이혼한 배우자인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면식도 없는 자녀가 있는 경우 친자임을 밝힌다면 부부의 경우와는 다르게 친자인 사실 확인만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