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세 1인 세대주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넣고 있는데.. 당첨이 어렵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보고 내년에는 생에최초주택구입으로 구입할까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38살이며 혼자입니다. 청약통장엔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을 한 사람이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 청약 가능 합니다.
결혼안하셨으면 사실 가점으로는 당첨 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청약에 계속 도전하셔서 당첨 기회를 노리셔야 하고요
아니면, 청약 말고 직접 구매를 하셔야 해요
아쉽게도 현 청약제도가 미혼가구가 청약에 당첨되기 정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님.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함.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