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과외 선생님 10회중 8회 수업하고 2회 환불하려니 안된다고 하세요
저 지금 10회에 55만원 과외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핸드폰 보시고 설명도 잘 못하시길래.. 8회 까지만 하고 돈이 너무 아까워서 환불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미 50% 이상 수업해서 환불이 어렵대요 그래서 환불 안해주신다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돈 날려야 하는건가요??. 자그마치 11만원인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대개는 반이상 진행된경우, 환불안해줍니다.
그런데 수업하시는 태도가 불만이었다면,
그 부분 말씀하시면서, 그런이유로 더 수업안하고
환불받고 싶다고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1.남은2회 지적받은 자신이 불편해서 수업하기 싫을수 있고
2.남은2회 수업하더라도 폰 보지않고, 설명 정신차리고 하겠죠
과외 선생님도 아마 10회에 대한 수업 일정을 잡아 놨을 것 입니다. 10회중에 8회를 이미 진행했다면 이미 거의 다 수업을 한 입장이고 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학생을 위해 이미 일정을 잡아 놧을 수도 있기에 수업을 취소 하면 그 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수도 있지요. 그러니 나머지 2회에 대해서는 그냥 수업을 진행 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잘 상의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과외 선생님과 대화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10회중 8회만 수업을 했으니 2회분은 환불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르친다면 모를까 못가르친다면 당연히 환불을 받는게 맞습니다.
아 그거 정말 억울하시겠네요 선생님이 제대로 수업안하면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니 말이안되죠 아무래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24에 신고해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수업 중 핸드폰 보거나 불성실한 수업에 대한 증거같은거 있으면 더 좋을것같구요 그리고 계약서 있으시면 환불조건 다시 확인해보세요 보통은 수업의 질이 떨어지면 환불사유가 될듯합니다 11만원 그냥 날리긴 아깝죠.
10회중 8회 수업만했으면 80% 소비된거니
2회분 11만원만 가능하세요
선생님 수업태도 불량있었다면 문제제기 가능하시고요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혹은 과외선생님이 플랫폼이면 그 고객센터에 항의하겠다고 하는게 좋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