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입사 연말정산은 어떡하나요?
이번년도 초에 3개월정도 일하다가 관두고 이번년도 12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연말정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이번직장에서 저도 연말정산을 진행할때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자료 를 뽑으면 12월것만 뽑아도 될까요? 3개월치 일한건 체크안해도 될까요?
전직장 다닌걸 얘기하고싶지 않습니다
2. 12월 입사자는 연말정산을 안할수있다는데...그럼 자료제출을 안하는건가요? 저는 전직장이 있다는걸 얘기안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도 안하고 그러면 회사에서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인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022년 12월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종사직원에 대해 세법상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