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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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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에 말을 탄다면 음주운전이 성립되나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범죄로 차량 뿐만이 아니라 스쿠터나 자전거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면 간혹 말을 타시는 분들이 있던데 음주 후에 말을 탄다면 음주운전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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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 후 말을 타는 경우의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동차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말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도로교통법상 우마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과 달리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호나 속도에 대해서는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