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물어보니 1인실은 기준병실이 될 수 없다고해요
제가 입원하려고 알아보다가 실손보험에서 입원비를 어떻게 보장해주는지 보니 병실 사용료에 대해서는 기준병실 기준으로 보장해준다 하는데 병원에 정해진게 없어서 보험사에 물어보니 급여되는 병실은 기준병실이고 비급여는 상급병실로 정해져있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정했고 그 기준을 따른다고 해요 상급병실은 기준병실이 없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보상해준데요 그런데 약관상 비급여 병실은 상급병실이라거나 1인실은 기준병실이 아니라거나 정한게 없어도 이렇게 맘대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에서도 1인실에 대한 보장은 제한적이며 보통 전체 비용의 50%만 보상됩니다. 기준병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급병실로 간주되어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병원마다 기준병실의 정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원 전에 해당 병원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운영되므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은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병실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의 항목이라면 1인실이나 2인실등 상급병실은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부여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실비에서는 급여부분과 비급여 항목을 따로 보장하여 상급병실 이용시에 병실차액에 대해서 보장하는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의 기준병실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6인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4, 5 인실까지 기준병실로 운영하는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 급여로 적용되는 기준병실이 없는 경우, 상급병실 이용에 대한 보상은 가입하신 실비의 종류와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급병실은 기준병실보다 적은 인원이 사용하는 1, 2, 3인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급병실은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어 병실료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하며, 실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
4새대의 경우 상급병실과 기준병실의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보상하며, 통원의 경우 회당 20만원, 연간 180회를 한도로 ,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은 1인실 입원비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고요. 실손보험은 10만원 정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급여와 비급여 중에서 법정비급여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보장되지 않는 1인실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손보험은 과거에 보장이 넓어서 무분별한 실손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겼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세대별로 보장범위가 축소되고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방식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범위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보장하지 않던 2인실과 3인실을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2019년 7월 1일부터는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의 입원실 중에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되었습니다.
급여항목이 되면서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되어서 2인실, 3인실 입원 들어가는 부담이 대폭 줄어들면서 실손보험도 여기에 맞추어서 보상범위를 넓혔고 기존에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고 비급여일 때에는 2인실,3인실을 상급병실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을 했고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일반병실인 4인실~6인실에 비해서 입원비의 차액의 50%만큼을 보장했는데요. 2018년과 2019년에 2인실과 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상급병실도 일반병실처럼 동일하게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상급병실로 비급여일 때에는 12만 5천원 부담이든 것이 변경후에는 4만원 부담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강보험에서 1인실은 보상이 안되고 비급여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에서도 비급여에서는 1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손이 아닌 다른 보험에서 1인실 입원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을 내놓았고 다른 보험상에서도 최고 55만에서 60만원 사이 보장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대신에 1인실 입원비 보장보험이 정액보험이라서 이것은 손해율이 높아질 경우에 보험료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금융당국에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서 손을 보면 정액보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병실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본인부담이 있는(비급여) 병실은 기준병실이 아닙니다.
상급병실료는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일일 10만원이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법상 1인실은 상급병실로 분류되어 비급여로 의료비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실손의료비 약관상 5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병실은 기준병실이 맞습니다.
상급 병실 사용시 기준병실과 상급 병실 차액의 50% 지급한다고
약관상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보험은 약관 내용에 따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