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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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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론 상속이 더 유리해 보이는데, 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있을까요?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다음 세대로 넘길 때에 일반적으로

상속이 돈적인 측면에선 더 유리해 보이는데

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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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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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등이 재산에 대하여 자녀 등이 증여를 받는 것과 상속을 받는

    경우 세부담에 따른 유리 또는 불이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고 고액인 경우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부모님의 재산이 적고 소액인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10년 이전에 증여를 한다면 증여공제 5000만원을 활용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미리미리 조금씩 증여한다면 증여가 유리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금전 같은 경우 차용증을 쓰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어느정도 방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인(추후의 피상속인)의 기대여명 연수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부를 미리 수증자(미래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시키는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이내의 사전증여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음으로 인해 추후의 상속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현황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여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나, 일반적으로 부동산가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활용한 재산이전이 상속에 비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너무 많아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경우, 일부 재산은 사전증여를 통해 증여세로 납부하면 전체적인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이 일부 더 나오더라도 자녀의 조기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