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검토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하셨습니다. 계약기간 1년(365일) & 주44시간 입니다.

보통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 체결하는데 1개월 내지는 3개월 수습기간 있고 급여의 90% 지급 조건입니다.

그럴 경우, 수습기간 동안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청년은 1년 계약이 아닌 무기한 계약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도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계약기간이나 수습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90%로 지급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청년 근로자가 무기한 계약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년 계약도 가능하지만,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기한 계약으로 체결해야 더 확실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근로자이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무기한계약도 마찬가지로서 1년 이상 근무중이라면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