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방수 보험 이라는게 있었나요? 지인분 옥상 빗물이 스며들어서 보험으로 해택을 봤다고 하던데
옛날에는 방수 보험 이라는게 있었나요? 지인분 옥상 빗물이 스며들어서 보험으로 해택을 봤다고 하던데
현재도 이런 보험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다만 내집수리는 보상이 안됩니다 남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옥상방수가 잘못되어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수리비용중 누수의 원인에 해당하는 비용과 피해입은 사람의 피해부분의 복구비용 수리비용을 배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방수 보험이라는 명칭은 현재 사용되지 않지만 비슷한 개념의 보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있어 누수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주택의 급배수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장합니다. 만약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누수와 관련된 보험 상품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방수보험이라는 것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때의 명칭은 현재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담보하였던 보험이 아니었나 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목적물이 주택에 대한 보장이라면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인 사람에 대한 보장입니다. 우리집에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고요. 타인 집에 우리 집 누수로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급배수 특약은 건축물이 보험대상이기 때문에 건축연한을 따져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확인 하였습니다.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장 받으셨다면 화재보험에 있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장 받으셨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