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질문 (제발 도와주세요)
현재 20살 대학생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어서 월 48만원 정도 벌고요. 내년부터 동거를 할 계획이라 여기서 40이 생활비로 빠지는데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재수계획이라 인강이나 교재비 이것저것너무 많이 들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할거고 최소한만 쓸건데 50은 넘더군요. 그래서 수급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부양의무자란게 있더라고요. 주거급여는 폐지 됬다 하는데 그럼 제가 만약 수급자를 신청 하려면 집주소를 부모님과 같이 살던 주소를 해야할지, 아니면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세대주랑 동거인 신청도 누구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큰 차이를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중소기업을 하셔서 소득이 조금 높은데(정확히는 모름) 이게 탈락할 사유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주거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정말 안좋아서 돌아갈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많으신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상 주거급여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해 전입신고를 해야 별도 가구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부모 소득은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생계, 의료 급여에는 영향이 있으나 주거 급여는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소득, 재산만 봅니다.
전입 후 본인을 세대주로 신청하고, 주민센터에서 주거 급여 단독 신청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및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다고 하셨기에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은 어렵겠지만, 가족관계 해체 등 특수한 사유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자세히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주소지는 독립하여 전입신고 후 세대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것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되지는 않고요. 특히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되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므로, 월 48만원 소득으로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조심스럽게 권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