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소득, 무재산,기초연금수급자(107세) 지역보험료 내나요?
무소득, 무재산,기초연금수급자 지역보험료 9개월 체납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연세 107세 22년9월에 요양원근처 자식의 집으로 주소이전을 했는데 연체되어 113만원을 내라고 독촉이 왔다 합니다. 23년5월에 요양병원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하는데요. 소득이없는 기초수급자는 보험료감면혜택이없는지, 현재 연체된 금액도 감면이 가능한 혜택이 있을까요? 소유하신건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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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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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 감액에 대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