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학교 폭력 발생시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초등학교 학폭사건이 발생을 하였는데

교내 상벌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이 8호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8호 처분은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학폭의 처벌 수위가 전국 학교에 공통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법에 따라 조치가 정해져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의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 학교폭력의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그 학폭위 위원들이 사안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토대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다만 위원마다 판단 정도가 다를 순 있습니다

  •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전국 학교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벌은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전국 학교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