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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아직도격렬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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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이름으로 예금1500 만정도 넣어둘건데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따로든게없어서 돈이생겼을때 아이이름으로 넣어둘건데 혹시나 급한일이생기면 중간에빼서 제가 쓸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필요할 때 인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할 때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이 이름으로 예금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급하게 된다면 중간에 출금이 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5살 자녀분 이름으로 만드신 예금 1,500만 원이라도 급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인출하거나 해지하실 수 있어요.

    친권자가 대리해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에 방문하실 때는 친권자 신분증과 자녀 통장 및 도장, 그리고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녀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혹시 모르니 방문 전에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성년자 아이 계좌로 만들어진 예금은 가족관계가 증명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