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으로 안내된 금액으로 신고

2025년 6월 정년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대상자라고 환급액을 알려 주었는데 국세청 자료는 저의 모든자료(카드, 현금영수증,기부금)같은 항목이 다 들어가서 나온 환급액 일까요? 그대로 신고 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라면 경비율(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자동으로 반영하여 신고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자료는 세금 신고의 기본 기준이 되지만, 무조건 그대로 신고하기보다는 반드시 본인의 누락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직접 검토하고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