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으로 안내된 금액으로 신고
2025년 6월 정년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대상자라고 환급액을 알려 주었는데 국세청 자료는 저의 모든자료(카드, 현금영수증,기부금)같은 항목이 다 들어가서 나온 환급액 일까요? 그대로 신고 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세금·세무
2025년 6월 정년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대상자라고 환급액을 알려 주었는데 국세청 자료는 저의 모든자료(카드, 현금영수증,기부금)같은 항목이 다 들어가서 나온 환급액 일까요? 그대로 신고 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