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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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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3월경 어머니께서 전세2억 안고 1억을 해주셔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당시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저도 증여세에관하여 잘 모른채로 따로 신고도 하지 않은채로 지금까지 방치되었는데요.
조금 찾아보니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고 3개월안에 신고하여야하고 지날시에 가산세가 붙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납부되지않으면 세무서에서 우편물로 고지하는것으로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저나 어머님이나 우편물등 고지된것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일단 빠른시일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알아볼예정인데요

1. 상기에 따르면 증여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2. 현재 기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않아서 붙은 가산세

3. 해당 질문에대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면 다 해소가 되는지

4. 혼인자금 증여세 1억 별도로 된다는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여야하는지 (내년에 실제로 결혼예정입니다)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가액이 1억이라면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2. 무신고가산세(20%) : 1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 500만원 x 미납일수 x 0.022%입니다.

    3.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4. 현재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23년도 증여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