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올바로 수정된 증여가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려해보셔야 할 점은 증여가액중 특히 주택의 경우 시세의 변동성이 크므로 올바른 증여가액을 책정하기 어려울수가 있고, 5천만원 이하금액을 증여하였더라도 조부모 및 조부모님이 10년내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5천만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 기입됐다고 한것인지는 질문자분께서 작성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