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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미성년자 한국에서 일본식 이름 아사히(아사히)로 개명
한국 단독 국적의 지적3급•경증(4~6급) 중복장애인 남자 미성년자가 한국에서 일본식 이름 아사히(아사히)로 개명하는게 가능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같은 경우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새명은 할수 있을텐데 문제는 개명사유가 단순히 일본식이름이 젛아서 라는 소명으로는 안될것같고 개명소명서를 잘 작성해야 가능할듯합니다.설득력있는 소명이 나와야 가능할듯요~
일본식 이름 아사히로 개명 가능하지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심사 기준은 꽤 엄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명하는 원칙은 대한민국 단독국적, 나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청이 필수이고 장애는 개명과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아사히라는 일본식 이름은 외국식이냐 기준이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 가능한가 기준이 됩니다. 즉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지 등 따지는데 아사히는 긍정적으로 한국식으로 표기 가능하며 발음 자체도 문제가 없어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본 대기업 이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사히 맥주는 국내에서도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광고나 놀림으로 인해 개명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개명이 쉽게 허가가 난다고 하네요,.그렇다 해도 일본식이름으로 바꿀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가 날겁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수긍이 간다면 허가가 날겁니다.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