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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사히

이아사히

남자 미성년자 한국에서 일본식 이름 아사히(아사히)로 개명

한국 단독 국적의 지적3급•경증(4~6급) 중복장애인 남자 미성년자가 한국에서 일본식 이름 아사히(아사히)로 개명하는게 가능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일단 이름을 개명하는 것은 본인 자유이기는 합니다.

    개명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런 식으로 하실 순 있을 것입니다.

  •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같은 경우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새명은 할수 있을텐데 문제는 개명사유가 단순히 일본식이름이 젛아서 라는 소명으로는 안될것같고 개명소명서를 잘 작성해야 가능할듯합니다.설득력있는 소명이 나와야 가능할듯요~

  • 일본식 이름 아사히로 개명 가능하지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심사 기준은 꽤 엄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명하는 원칙은 대한민국 단독국적, 나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청이 필수이고 장애는 개명과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아사히라는 일본식 이름은 외국식이냐 기준이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 가능한가 기준이 됩니다. 즉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지 등 따지는데 아사히는 긍정적으로 한국식으로 표기 가능하며 발음 자체도 문제가 없어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본 대기업 이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사히 맥주는 국내에서도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광고나 놀림으로 인해 개명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요즘은 개명이 쉽게 허가가 난다고 하네요,.그렇다 해도 일본식이름으로 바꿀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가 날겁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수긍이 간다면 허가가 날겁니다.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